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기업"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2. "우수기업 인증"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5. "직무발명규정"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에 따른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8.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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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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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