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보완요구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청자가 우수기업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4. 신청자에게 발명의 진흥 또는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 및 그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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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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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