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보완요구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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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등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증을 위하여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신청자가 우수기업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4. 신청자에게 발명의 진흥 또는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우수기업 인증 및 그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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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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