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기업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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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별표 1] <일부개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판정기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나.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다.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 2.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 평가내용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 - 직무발명에 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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