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인증여부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에 규정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인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자의 인증신청에 대하여 제4장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마감일로부터 60일2.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등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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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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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