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강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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