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신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관할 신고관청은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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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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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