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교육과정 등에 관한 위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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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 위탁기준
1. 교육시설 및 장비 가. 집합교육 실시기관 1)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3) 강의실에는 교육대상 인원에 충분한 의자와 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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