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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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교육과정 등에 관한 위탁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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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교육과정 등에 관한 위탁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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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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