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3.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소분, 조합, 판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건강기능식품의 영양ㆍ기능 등 인체ㆍ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6.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관한 사항7.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8. 건강기능식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9.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10.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교재는 교육 대상자가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