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과 안전위생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월별 교육일정표8. 그 밖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