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자문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자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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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의 활동 결과 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일부개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의 활동 결과 보고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의 활동 결과 보고서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의 활동 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요청인 | 업체명 | 요청인 | 대표자 | 요청인 | 주소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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