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자문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요청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요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자문위원이 당해 요청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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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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