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자문위원 파견의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요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5의 요건, 사용자등이 중소기업인지 여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의 합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의 파견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선정된 자문위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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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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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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