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의5에 따른 자문위원의 파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선정, 파견, 전문가 집단의 구성 및 운영, 자문료의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의 수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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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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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