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자문위원의 파견 요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요청서를 검토하여 자문위원의 파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의 각하 통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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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요청서의 각하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일부개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요청서의 각하 통지서 접수번호: 요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 이견이 있는 종업원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접수된 요청서에 아래와 같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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