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파견 요청서의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이 제출한 요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자등, 심의위원회 위원장, 종업원등에게 보정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등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정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이 없는 경우 요청서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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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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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