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 (자문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에 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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