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0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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