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수탁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의해 선정된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요건을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과 유사 또는 관련된 공공사업의 수행 경험2.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및 전문 인력의 보유
②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의 요건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