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업위탁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별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3. 계약관리 방안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5.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6. 사업추진일정7. 예산집행 내역서8.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수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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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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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