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업위탁 및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별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3. 계약관리 방안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5.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6. 사업추진일정7. 예산집행 내역서8.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수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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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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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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