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통계사무"란 법 제29조 및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1. 통계간행물 발간 또는 판매2.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 및 홍보3. 법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법 제8조의 통계교육5. 법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6. 법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7. 법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8. 법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②"위탁사업"이란 제1항의 각 호의 통계사무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위탁사업 대상을 말한다.
③"수탁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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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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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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