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0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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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위탁사업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탁기관의 요건에 관한 사항3. 수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1. 소관 통계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 공무원2. 통계사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의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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