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실조사 및 지정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위탁사업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시 첨부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 지정에 대해 평가ㆍ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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