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위탁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1. 통계사무의 위탁 필요성2. 통계사무의 본질성3. 통계사무의 포괄적 전문성4. 통계사무의 대국민 또는 외부기관 서비스5. 통계사무의 공공성 및 안정성6. 관리운영의 책임성
제1항에 의한 통계사업별 위탁사업의 선정과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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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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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