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공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공지기관이 제4조에 따른 공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지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취소가 되기 이전에 신청된 공지디자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지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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