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전자화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지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지디자인자료 1부를 전자화 또는 심사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공지기관이 인정하는 파일형식으로 전자화하여 공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에 제출된 전자화된 결과물을 심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분류, 가공, 변환 등의 작업을 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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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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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