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전자화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지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지디자인자료 1부를 전자화 또는 심사자료로의 활용을 위하여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공지기관이 인정하는 파일형식으로 전자화하여 공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지기관에 제출된 전자화된 결과물을 심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분류, 가공, 변환 등의 작업을 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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