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지기관의 감독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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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의 시행에 관하여 업무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지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의 시행에 관하여 업무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지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공지기관의 장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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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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