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지기관의 감독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의 시행에 관하여 업무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지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공지기관의 장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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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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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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