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지신청인의 디자인 공지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지신청인은 디자인의 공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지신청서를 작성하고, 도면ㆍ카탈로그, 책자 등 공지를 받고자 하는 자료 2부(디자이너가 주로 사용하는 도면작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파일이나 전자카달로그(eCatalogue), 전자서적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제출 가능)를 첨부하여 공지기관이 허용하는 수단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를 신청하는 디자인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목적의 범위내에서 공지기관, 지식재산처,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의한 복제, 전자화, 분류, 가공, 변환 등 2차적인 가공과 전송 등에 있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이를 동의한 경우에 공지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지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공지디자인 1부를 즉시 공개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신청인이 디자인의 공지일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디자인공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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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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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