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지신청인의 디자인 공지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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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지신청인은 디자인의 공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지신청서를 작성하고, 도면ㆍ카탈로그, 책자 등 공지를 받고자 하는 자료 2부(디자이너가 주로 사용하는 도면작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파일이나 전자카달로그(eCatalogue), 전자서적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제출 가능)를 첨부하여 공지기관이 허용하는 수단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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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지신청인은 디자인의 공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지신청서를 작성하고, 도면ㆍ카탈로그, 책자 등 공지를 받고자 하는 자료 2부(디자이너가 주로 사용하는 도면작성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파일이나 전자카달로그(eCatalogue), 전자서적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제출 가능)를 첨부하여 공지기관이 허용하는 수단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지기관의 장은 공지를 신청하는 디자인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목적의 범위내에서 공지기관, 지식재산처,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의한 복제, 전자화, 분류, 가공, 변환 등 2차적인 가공과 전송 등에 있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지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이를 동의한 경우에 공지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공지기관의 장은 공지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지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공지디자인 1부를 즉시 공개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⑤공지기관의 장은 공지신청인이 디자인의 공지일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디자인공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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