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공지디자인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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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디자인의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지기관의 장은 공지디자인의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지업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전담인력, 공지업무 운영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2. 공지업무의 수행, 공지신청수수료 등 운영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3. 공지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4. 공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5. 공지디자인의 전자화를 위한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관한 사항6. 공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 가공한 전자화 자료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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