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공지디자인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지기관의 장은 공지디자인의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지업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전담인력, 공지업무 운영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2. 공지업무의 수행, 공지신청수수료 등 운영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3. 공지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4. 공지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5. 공지디자인의 전자화를 위한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관한 사항6. 공지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이 가공한 전자화 자료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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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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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