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지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지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1. 디자인 공지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보안시스템2. 디자인의 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3. 일반 공중이 신청된 공지디자인을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공중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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