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지기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창작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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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지기관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창작디자인의 공지신청 접수 및 공중에 대한 열람제공2. 창작디자인의 공지증명서 발행3. 공지디자인의 보관 및 관리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공지디자인의 제공 및 전자화 의뢰5. 기타 창작디자인의 공지 등과 관련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지기관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창작디자인의 공지신청 접수 및 공중에 대한 열람제공2. 창작디자인의 공지증명서 발행3. 공지디자인의 보관 및 관리4. 공지디자인전자화기관에 대한 공지디자인의 제공 및 전자화 의뢰5. 기타 창작디자인의 공지 등과 관련된 업무
②공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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