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식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전문가는 창의성, 충실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하며, 최종평가점수는 지식전문가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②지식이용자는 등록된 지식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③등록된 지식의 평가점수는 지식전문가에 의한 평가점수와 지식이용자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지식평가점수 산정방식은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