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8조 (지식관리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시스템 이용자는 신규 게시판 생성 요청시 붙임의 신청서식을 지식관리자에게 제출해야하며, 해당게시판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
②이용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추진시 반드시 지식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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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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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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