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식마일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의 등록, 공유 및 활용 등 지식활동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식마일리지 체계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지한다.
지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 이외에도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지식등록자가 등록된 지식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지식등록 활동으로 부여된 지식마일리지는 회수할 수 있다.
지식관리자는 이용자 평가가 극히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지식으로 신고된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마일리지를 차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