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이라 함은 특허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집 및 생산한 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된다.가. 업무자료 :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식나. 소통자료 : 업무와 관련성은 없으나 공유하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식다. 생산지식 : 개인이 직접 창출한 지식라. 인용지식 : 외부자료를 가공 없이 인용한 지식2. "등록"이라 함은 수집 또는 생산한 지식을 지식관리시스템에 일정조건에 맞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3. "조회"라 함은 지식활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지식을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4. "검색"이라 함은 일정조건에 따라 등록된 지식을 찾는 것을 말한다.5. "공유"라 함은 등록된 지식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지식연결"이라 함은 이미 등록된 다른 지식과 연결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지식 코멘트"라 함은 지식이용자가 등록된 지식에 대하여 주석을 달거나 논평하는 것을 말한다.8. <삭제>9.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 개개인의 지식을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지식전문가"라 함은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지식을 평가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11.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개인의 지식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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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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