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식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은 지식 창출자가 등록하여야 하며, 지식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지식의 분류, 보존기간, 공개여부, 핵심단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식등록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하나의 지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1. 동일 또는 유사지식2. 연속된 지식3. 요약본과 전문4. 관련활동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 활동에 관련된 일련의 지식
③이미 개정이 되어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구지식은 개정된 지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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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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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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