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상시학습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성과책임이 부여된 자는 상시학습을 통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의 교육훈련 평가 항목 중 부서육성평가의 배점은 1점으로 하고, 평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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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서육성평가의 평정기준
구 분 | 배 점 | 평 가 내 용 부서육성 | ○ 부서육성점수는 부서육성 평가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1등급(1.0점) : 20시간 이상 - 2등급(0.9점) : 18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3등급(0.8점) : 18시간 미만 | ○ 매년 10.31. 기준으로 해당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정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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