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상시학습 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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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성과책임이 부여된 자는 상시학습을 통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성과책임이 부여된 자는 상시학습을 통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의 교육훈련 평가 항목 중 부서육성평가의 배점은 1점으로 하고, 평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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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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