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2.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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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상시학습 연간계획 수립제6조 · 상시학습 구성제7조 · 직장교육제8조 · 사이버직무교육제9조 · 상시학습 이수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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