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시학습 운영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1.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2.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업무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학습조직 등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및 학습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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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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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