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이버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이버직무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보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에 게재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직무교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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