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이버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이버직무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보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에 게재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직무교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및 장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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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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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