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근무성적 평정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평정기준 중 상시학습의 배점은 4점으로 하고, 이수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수 산정은 "상시학습 이수시간×0.05점"으로 한다. 이 경우 "분" 단위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 반영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국외 교육훈련ㆍ파견,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계급별 평균 점수의 80%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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