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근무성적 평정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평정기준 중 상시학습의 배점은 4점으로 하고, 이수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수 산정은 "상시학습 이수시간×0.05점"으로 한다. 이 경우 "분" 단위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 반영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국외 교육훈련ㆍ파견,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계급별 평균 점수의 80%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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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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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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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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