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상시학습 연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상시학습 연간계획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세부 인정 범위와 인정 시간에 관한 사항3. 직장교육 및 사이버직무교육에 관한 사항4. 부서육성 성과 책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시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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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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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