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상시학습 연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4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상시학습 연간계획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훈련 의무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세부 인정 범위와 인정 시간에 관한 사항3. 직장교육 및 사이버직무교육에 관한 사항4. 부서육성 성과 책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시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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