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상시학습 이수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간 상시학습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80시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75%는 지정학습으로, 나머지 25%는 지정학습 또는 비지정학습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사이버교육은 최대 75%까지만 상시학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내 파견자는 이수시간 100%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④이수시간 산정은 교육 수료 또는 학위ㆍ자격증의 취득 등 해당 학습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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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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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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