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상시학습 이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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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간 상시학습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80시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간 상시학습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80시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75%는 지정학습으로, 나머지 25%는 지정학습 또는 비지정학습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수시간 중 사이버교육은 최대 75%까지만 상시학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내 파견자는 이수시간 100%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④이수시간 산정은 교육 수료 또는 학위ㆍ자격증의 취득 등 해당 학습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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