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직장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직무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직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소속 과단위 부서의 장,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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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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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