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직장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정철학, 직무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직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소속 과단위 부서의 장,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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