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상시학습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학습은 지정학습과 비지정학습으로 구분한다.
②지정학습의 유형 및 유형별 인정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비지정학습은 개인별 역량 향상 중심의 학습으로 구성하고, 비지정학습의 유형 및 유형별 인정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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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학습의 종류
구분 | 세부유형 | 인정범위(교육・학습내용) | 비고 직장 교육 | 직장교육 | -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교육담당부서)이 주관하는 국정철학, 직무교육, 법정 의무 교육 등 | 사이버교육 | 사이버 (직무)교육 | -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 에듀오션 제공 직무관련 강좌 | 집합 교육 | 기본·전문교육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비지정학습의 종류
구분 | 세부유형 | 인정범위(교육・학습내용) | 비고 외부 교육 | 외부교육 참가 | - 해양경찰기관 이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포럼, 교육 등 참가 | 외부 교육 | 연구·경진대회 등 참가 | - 중앙행정기관 등 주관 연구·경진대회 참가 | 외부 교육 | 외부 강의 | - 해양경찰기관 이외 외부 민·관 대상…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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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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