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상시학습 실적관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학습 실적은 해양경찰교육원 e-HRD 통합교육시스템(에듀오션)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해양경찰관서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학습 실적을 상시학습 유형별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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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이버직무교육제9조 · 상시학습 이수기간제10조 · 근무성적 평정 반영제11조 · 상시학습 책임 등제12조 · 연간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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