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금융위원장과 소속 직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④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할 수 있다.
⑥행정인사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사진, 강사 약력 등 교육 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소속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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