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 (공직유관단체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장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금융위원장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인 경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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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6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7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8조 · 징계제19조 ·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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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