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금융위원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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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금융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금융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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