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의2 (조사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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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 접수일 | | 담당자 | (서명) 당사자 | 신청인 | 성명 (가명) | | 성별 | 소속 | 직급 | 연락처 | (e-mail) |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성명 (가명) | | 성별 | 소속 | 직급 | 연락처 | (e-mail) | 피신청인…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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