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의2 (조사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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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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