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의2조 (조사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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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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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