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12조 (연소보조장치 설계ㆍ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지시설로 인정받은 연소보조장치는 검사신청자 또는 검사신청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설계ㆍ시공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성능기준검사 신청 등제8조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제9조 · 성능기준검사제10조 · 검사기관제11조 · 방지시설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연소보조장치 설계ㆍ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방지시설 인정취소 등제14조 · 검사비용 등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