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5조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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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액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먼지 및 황산화물은 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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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액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먼지 및 황산화물은 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해당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소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동 장치를 설치하기 전보다 각 오염물질이 감소하여야 하며, 먼지는 20% 이상(오차의 범위를 제외한다) 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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